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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지하수이용부담금’원격검침으로 더 스마트하고 편리하게[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하수이용부담금 검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원격검침방식‘ 도입을 확대하고 있다고 12일 전했다. 2023년 11월 기준 시의 ’원격검침기‘ 설치율은 약 50% 수준으로, 연간 약 6300만원의 검침원 인건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시는 지난 2022년 9월부터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지역 내 지하수 허가를 받은 수용가에 1톤당 85원씩 부과하고 있다. 시는 과거 검침원을 통해 상·하수도 사용요금을 부과해 왔지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업무 개선을 진행 중이다. ’원격검침방식‘은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지하수의 누수 상황을 미리 감지할 수 있고, 유량계 고장 여부를 홈페이지와 또는 휴대폰 앱으로도 간편하게 점검할 수 있어 물 절약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아울러 검침값에 대한 민원이나 분쟁 발생 가능성이 낮아 행정의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원격검침기‘ 설치를 원하지 않은 수용가는 용인특례시 상수도사업소 홈페이지를 통해 자가 검침 후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내년에도 지하수를 이용하는 수용가를 대상으로 원격검침기 설치를 독려해 효율적인 지하수 관리 업무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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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2020년 3월 도입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18일부터 전면 해제된다. 오는 25일부터는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도 1급에서 2급으로 조정된다. 용인시는 영업시간, 사적 모임 인원 수 제한 등 규제 중심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됐다. 이에 따라 현재 밤 12시까지인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10명까지 허용했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전면 해제된다. 이와 함께 299명까지 허용됐던 행사와 집회, 수용가능 인원의 70%만 허용됐던 종교시설 인원 제한 등도 없어진다. 실내외 마스크 착용은 그대로 유지된다.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 여부는 방역 상황에 따라 2주 후 다시 검토할 방침이다.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등에서의 실내 취식 금지 조치는 1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25일부터 해제된다. 감염병 등급도 오는 25일부터 1급에서 2급으로 조정된다. 다만,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25일부터 4주간 준비단계인 이행기를 거치면서 단계적으로 전환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행 기간 동안은 코로나19 확진 시 지금과 같이 7일 격리 의무를 유지해야 한다. 등급이 완전히 2급으로 조정되면 격리 의무도 권고로 바뀌고 재택 치료도 없어지는 등 일상적인 의료체계로 전환된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사회적거리두기 해제를 시작으로 다시 일상으로의 회복에 한 걸음 다가서게 됐다”며 “하지만 감염 위험이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염병 등급 완화에 따른 시민들의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면밀히 살피고, 신종 변이바이러스 발생과 재유행 등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방역체계를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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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요금이 갑자기 늘었다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 용인시 상수도사업소 체납관리팀은 수도요금 체납액을 관리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평소 2만5000원 정도로 수도 요금을 내오던 A씨에게 갑자기 25만원에 달하는 수도 요금이 부과된 것이다. 이 금액은 평소 35톤 정도의 수돗물을 사용하는 사람이 갑자기 123톤에 달하는 수돗물을 사용했을 때 발생하는 금액이다. 체납팀은 A씨에게 연락해 누수 여부 자가 진단을 권유하고, 누수일 경우 수도 요금을 감면받는 방법도 상세히 안내했다. 갑자기 늘어난 수도요금 고지서를 받고 영문을 몰라 요금을 체납 중이던 A씨는 체납팀의 안내로 ‘누수 감면’ 신청을 해 수도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었다. 용인시 상수도사업소는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지하 급수관 누수로 인해 과도하게 수도 요금이 부과된 경우 ‘누수감면’ 신청으로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 실제로 지하 수도관에서 누수가 생겨 과다하게 요금이 부과 됐지만, 이 제도를 몰라 억울하게 수도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많다. 검침 과정에서 누수가 생긴 사실을 안내받았지만 감면신청 기간이 지나 감면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시 상수도사업소 체납관리팀은 지난 2020~2021년 누수로 의심되는 체납 사례 85건을 확인, 체납자에게 직접 누수 감면 제도를 안내해 과다 부과된 수도요금 7700만원을 감면했다. 누수 감면은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이 아니라 지하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누수가 발생했을 때 초과 발생한 상수도 요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다. 단, 변기나 물탱크, 노출된 수도관에서 발생한 누수는 제외한다. 감면 금액은 누수 발생 직전 3개월간 평균 사용량을 기준으로 초과한 사용량을 요금으로 환산해 50% 감액하고, 나머지 50%는 평균 사용 요금과 합산한 후 산정한다. 감면 신청은 누수가 생긴 곳을 찾아 복구한 후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공사 비용이 기재된 영수증, 공사확인서, 누수 공사 과정이 전·중간·후로 담긴 사진을 첨부해 상수도사업소로 신청하면 된다. 갑작스럽게 수도 요금이 많이 나왔다면 집안에 있는 모든 수도꼭지를 잠그고 수돗물 사용을 중지한 상태에서 수도계량기 계기판이 돌아가는지 확인해야 한다. 계기판이 움직이면 누수가 의심되므로 빨리 수리해야 큰 누수로 이어지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많은 분들이 누수 감면 제도가 있다는 것을 몰라 과다하게 부과된 수도요금을 전액 납부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 안타깝다”며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고 누수로 인한 요금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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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근, 북극한파에 따른 상수도 동결피해 복구완료▲북극한파로 인한 상수도 동결 피해 발생 [광교저널 강원.강릉/안준희 기자] 강릉시(시장 김한근)는 지난 며칠 동안 북극한파로 인한 상수도 동결 피해 발생에 대해 자체 점검반(6개 반 12명)과 수도공사 전문 업체로 구성된 긴급복구반을 운영(13개 반 44명), 상수도 동결로 수용가의 식수 공급에 어려움이 없도록 즉시 복구 완료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며칠 동안 북극한파가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강릉시도 최저기온 –17℃ 내외의 추운 날씨로 인해 지난 11일까지 수도계량기 193건, 수도관 279건 등 472건의 동파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현재도 한파로 인한 피해 신고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태이다. 시 관계자는 “아직 한파특보가 해제되지 않았으므로, 수용가는 수도계량기, 수도관, 보일러 배관 등은 헌 옷 등 보온재로 채우고 외부는 테이프로 밀폐 시켜 찬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한다.”며“장기간 집을 비우게 될 때는 수도꼭지를 조금 열어 물이 흐르도록 해 동파를 방지하고, 수도관이 얼었을 때는 미지근한 물이나 드라이로 녹여야한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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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수도요금 소액체납자 2천명 대상 체납처분통지서 배부▲체납처분통지서를 배부하는 모습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10일 수도요금 소액체납자를 2천여명에 체납처분통지서와 간편납부안내문을 배부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소액체납자가 체납 사실을 몰라 갑작스럽게 단수처분 되지 않도록 요금 납부 방법 등을 안내하려는 것이다. 통지서 교부 대상은 5만원~50만원 미만의 금액을 4회이상 체납하고 연락처가 없어 관리가 어려웠던 수용가다. 통지서엔 체납 요금, 납부기한, 요금 납부 방법, 상세 상담 제공을 위한 수도체납팀 유선 번호 등이 기재돼 있다. 통지서를 받은 체납자는 지정된 납부기한 내 밀린 요금을 납부하면 된다. 완납이 어려울 경우 수도체납팀으로 연락하면 사정에 맞게 분할 납부하거나 압류・정수처분 등을 보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8월 모집한 용인6000+ 희망일자리 근로자 58명을 배치해 오는 11월까지 3개월간 하루 4시간씩 체납처분통지서를 교부하고 계량기 등을 점검하도록 했다. 시는 또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방문 상담을 최소화 하도록 체납자가 핸드폰 문자로 수용가번호와 수용가명을 보내면 담당자가 전화로 상담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체납민원인들이 단수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사실을 사전에 안내하기 위해 특별 인력을 배치했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체납관리로 성실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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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근,"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강릉시청사 전경(사진: 강릉시 제공) [광교저널 강원.강릉/안준희 기자] 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소장 신시묵)는 지난 25일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지역 내 정수장 3곳(홍제2·3정수장, 연곡정수장)에 대한 긴급 합동점검을 실시해 상수도 시설 구조물 및 건축물(여과지, 정수지), 상수도 통풍시설(창문, 에어벤트 등) 및 여과지 이물질 유출 가능성 등을 점검했다. 시에 따르면 점검 결과 홍제2,3정수장 및 연곡정수장의 상수도 시설의 결과는 양호하였고 홍제 2,3정수장의 여과지 이물질 유출 가능성은 없었으나, 연곡정수장의 표층에서 깔따구 유충이 소량 발견됐다. 유충은 연곡천 상수원수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연곡정수장 여과수 및 정수의 유충 유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거름망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이상 없음’ 판정을 받았다. 연곡정수장의 수 처리 공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취수보(연곡천)에서 취수된 원수는 펌핑을 통해 착수정을 거쳐 완속여과지에서 여과된다. 그 후 소독을 한 다음 정수지, 배수지를 거쳐 수용가에 공급된다. 완속여과방법은 일반 급속여과방식과 달리 물이 모래 여과층에 느린 속도로 여과되는 방법으로 모래층에 의해 수중의 현탁물질, 세균등이 걸러지고 모래층 표면에 증식된 미생물군이 수중의 불순물을 산화·분해시켜 제거하는 방식으로 여과가 진행된다. 현재 연곡정수장의 완속여과지는 개방형으로, 모래를 이용해 여과지 표면의 이물질 및 유충 등을 제거하고 있다. 현재 유충이 발생된 여과지의 운전을 중지하여 여과지 표층의 오염된 모래 삭취 작업을 완료 했으며, 나머지 완속여과지 또한 표면의 이물질 제거 작업을 실시 중에 있다. 이번에 검사를 실시 한 결과 여과사 내부에서는 유충이 발견 되지 않아, 유충이 여과사를 통과할 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여과수 및 정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거름망 테스트를 24시간 실시 중에 있다. 시 관계자는“연곡정수장 해충 유입 방지를 위해 여과지에 방충망을 설치할 예정이며, 향후 장기적으로 개방된 여과지 옥내화를 검토 중으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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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평창군, 인구5만 전국시군 중 ‘최고 깨끗한 물’ 마신다 ![광교저널 강원.평창/최영숙 기자] 평창군(군수 한왕기)이 일반수도사업 운영관리실태 평가결과 총인구 5만명 미만 시군에서 2016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군에 따르면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이 평가는 수도법 제23조의 2 규정에 따라 수도 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지자체의 노력을 평가한다. 수도사업자의 운영관리 실태점검을 통해 경쟁력 있는 상수도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목적이다. 이번 평가는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강원도에서 평가단을 구성해 현장평가를 실시했으며 평가항목은 5개분야 총 28개 세부지표로 군은 이중 19개 지표에서 만점을 얻어 모든 점검분야에서 고루 좋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평창군이 신규급수시설(관로 및 수용가) 공사를 비롯한 정책, 감독기능을 중점 추진한 것과, 상수도시설 위탁운영사인 한국환경공단 평창사업소가 유수율 제고, 통합시스템 구축 등 운영관리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군과 한국환경공단 평창사업소는 지역주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공동 목표를 위해 지난 4년간 블록시스템을 구축하고 상수도 관망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개선해왔으며 노후화된 상수관 교체로 누수를 막아 생산원가를 절감하는 등 경제적 손실을 낮추는 노력을 지속해 왔다. 이번 평가결과에 따라 군은 환경부에서 수여하는 우수기관 인증서 및 1천만원의 포상을 받을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지역주민에게 깨끗하고 안정적인 물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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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미나, 자유발언서"LH는 자체규약 즉각 개정하라"촉구▲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위 권미나 의원(자유한국당, 용인4)이 지난 8일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LH가 공공임대아파트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에 있어 과도한 임대료를 요구하고 있고, 연간 임대료를 일시불로 납부할 것과 1년 단위로 연장되는 단기계약관행 등 공공재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이 파행 운영되도록 조장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자체규약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위 권미나 의원(자유한국당, 용인4)이 지난 8일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LH가 공공임대아파트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에 있어 과도한 임대료를 요구하고 있고, 연간 임대료를 일시불로 납부할 것과 1년 단위로 연장되는 단기계약관행 등 공공재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이 파행 운영되도록 조장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자체규약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권미나 의원은 자유발언에서“우리나라 영유아교육은 국가책임보육으로 변화돼 이제는 국공립 어린이집이든, 사립 어린이집이든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확정된 보육료와 제한된 특별활동비만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며“이렇듯 정해진 수입만으로 어린이집이 운영되다보니 정부에서도 공동주택관리규약을 통해 보육료의 5% 범위 이내에서 임대료를 산정하도록 지도하는 것도 어린이집을 공공재의 일환으로 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권의원은 “그러나 LH는 임대아파트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에 있어 제공되는 면적을 모두 어린이집 면적으로 보아 수용가능 원생을 부풀리고 있고, 원아가 내는 보육료의 10%에 육박하는 돈을 임대료로 규정하고 있어 문제”라며, “이렇게 임대료 수준이 높으면 누가 운영자로 결정되더라도 파행적 운영이 불가피 하다”며, “LH가 기본적으로 어린이집을 공공재가 아닌 수입사업체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권의원은 “LH는 높은 임대료에도 불구하고, 1년치 임대료를 일시불도 납부하도록 하는 것도 문제”라며, “계약기간도 1년씩 연장되고 있어, 어린이집 운영을 불안하게 하고 있으며, 운영자에겐 시설투자를 망설이게 한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권의원은 “높은 임대료를 부담하는 어린이집이 살아남는 방법은 딱 한 가지이다”고 말하고, “보육교사에게 낮은 임금을 지급하고, 아이들의 급식을 최저품질로 먹이며, 비용을 아끼는 방법이 바로 그것”이라며, LH는 공공재에 해당하는 임대아파트 어린이집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자체 규약을 개정할 것으로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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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수도계량기에 옥외화상 검침시스템 설치▲ 전주시, 수도계량기에 옥외화상 검침시스템 설치 [광교저널]전주시가 정확하고 공정한 수도요금 검침으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수도행정을 구현하기로 했다.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는 이달 말까지 정확하고 공정한 수도요금 검침과 검침원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상수도 검침이 곤란한 지역의 수용가를 대상으로 옥외화상 검침시스템을 설치한다고 17일 밝혔다.옥외화상 검침시스템은 계량기의 옥외 접속장치에 PDA를 연결해 영상 촬영한 검침 데이터를 전송하면 맑은물사업본부 요금프로그램에 데이터가 자동 다운로드 되는 검침 시스템으로, 정확하고 객관적인 수도요금 고지가 가능하다.옥외화상 검침시스템이 설치되는 곳은 △수도 계량기가 철판·주철관·시멘트시설 등 무거운 것으로 덮여 있어 검침원의 안전을 해칠 수 있는 장소 △지하실·창고안·주방 등 위치가 부적절한 곳에 설치돼 검침할 수 없는 경우 △도로변 또는 맨홀 침수 등으로 검침이 매우 어려운 곳 등이다.강창수 전주시 수도행정과장은 “정확한 검침이 공정한 수도요금 부과의 기초가 되므로 수도 검침시 시민들의 많은 협조 당부 드린다”라며 “정확하고 공정한 수도요금 고지와 함께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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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수도요금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 전주시, 수도요금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 [광교저널]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는 지난달 12일부터 30일까지 상반기 고액 상하수도 체납사용료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고, 총 8억 3000여만원을 징수했다고 11일 밝혔다.이는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과 하수처리에 필요한 제반 사업비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체납된 상하수도 사용료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에 나선 결과물이다. 시는 3개반 10명으로 구성된 체납 단수반을 권역별·지역별로 투입해 체납 수용가에 대한 납부를 독려하고, 3개월 이상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단수처분을 실시했다. 특히, 시는 고질적이고 상습적으로 상하수도 사용료를 체납해온 115세대(4300만원)에 대해서는 단수 조치를 실시, 3200만원(92세대)를 징수했다. 또한, 3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중점 관리해 4200만원을 징수하고, 부동산과 차량 등 소유재산을 조사해 압류하고 있다. 시는 생계형 체납자로 분류된 1,140세대에 대해서는 정수처분과 압류 등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대신, 계고와 납부약속, 분납 등을 통해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시는 앞으로도 주간에 문이 닫혀 있어 만날 수 없는 수용가나 노래방 등 야간업소에 대한 징수 독려하는 ‘올빼미 야간 징수반’을 운영하는 등 체납사용료가 누수 되는 일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강창수 전주시 수도행정과장은 “성실 납부하고 있는 수용가들과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치겠다”라며 “체납된 수도요금을 조기에 자진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